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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도로법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

by 이나공간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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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료의 부과·징수

  (1) 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점용료 감면대상(도로법 시행령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가)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나) 지방공기업법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우에 한함)

    (마)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함)

    (사) 민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감면

    (가)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나)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을 상실한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100분의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100분의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전기자동차 충전시설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의 사업을 위한 경우(점용료의 1/2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5)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6)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10분의 1 감액)

 

  (7)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2분의 1 감액)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액면제)

 

  (9)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에 점용허가받은 경우(전액면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1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

 

 

. 점용료의 부과시기

 

    · 점용기간이 1년 미만 일 때: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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