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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도로법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by 이나공간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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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의 개념>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도로경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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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도로교통법은 모두 도로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데, 두 법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도로법77조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도로교통법6조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이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의 권한이 경합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도로법은 도로 자체의 존속유지 및 그 이용관계 즉, 도로관리(공물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며, 도로교통법은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도로경찰(공물경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다. 두 법은 입법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이처럼 도로관리와 도로경찰이 개념적으로는 구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도로법77조 차량의 운행제한과 도로교통법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처럼 도로라는 동일한 공물에 대하여 양자의 권한이 경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권한이 경합되더라도 개념상 양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양자의 작용은 별개의 작용으로서 서로 독립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호 권한은 존중되어 별개로 행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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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과 국유재산법과의 관계>

도로법에서는 도로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공물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의 공물에 대해 일반적 규율을 행하는 것이고, 도로법은 국유이건 공유이건 사유이건 불문하고 도로라고 하는 특정한 종류의 공물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의 공물에 관하여는 도로법과 국유재산법이 동시에 적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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