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수 없다.
○ 도로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의 제한 예외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 상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 군사상 필요한 경우
-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가스관의 경우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하고, 열수송관의 경우 주배관 및 분배관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공사,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공사로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기존 주택지역 등에서의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등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길이 10m이하, 너비3m이하의 소규모 공사 및 너비 3m이하의 횡단공사
-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관리심의위원회
-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대책 등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둔다.
-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심의회는 분야별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 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분야별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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