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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도로법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by 이나공간 201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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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지역 또는 도로구역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권원의 취득 및 도로공사의 시행

관리청이 취득하여야 할 권원은 도로라는 공물의 성질상 대부분이 소유권의 취득이며, 토지 등에 정착한 물건 또는 기타의 권리는 보상함으로써 소멸한다.

도로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기 위하여는 도로공사를 통해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형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공용)개시 및 폐지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를 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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