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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호수밀도 관련)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가 10호 이상일 것.에서 호수밀도를 그냥 호수로 착각하기가 쉬우나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3호의 경계설정은 글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어떤 것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술의 알콜도수처럼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가’라.. 2019. 3. 13.
개발제한구역 내 담장이나 철조망 등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 설치 허용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9. 2. 27.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 2019. 1. 30.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 2019. 1. 27.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휀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9. 1. 27.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의 개발제한구역 법 적용 제목이 뭔가 거창한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쭉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어떨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구닥다리 명언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지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지어올렸다가는 다시 막 지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적힌대로 따르면 된다.(비단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 2019.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