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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도로법

도로점용 시 점용물의 설치기준

by 이나공간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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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비탈면(길가 쪽), 보도가 있는 경우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한다.

 

    · 다만, 도로의 구조·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교차로 등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접속·굴곡부분에는 점용물 설치를 제한한다.

    · 다만, 전선·전주는 예외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도록 매설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과 인접설치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4)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치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서 건너편에 점용물이 있는 경우 이와 8미터이상의 거리를 띄울 것. 다만 교차·접속 또는 굴곡될 경우는 예외

    · 지상에 설치하는 전선은 노면위로 6미터(통신용 4.5미터) 이상 설치, 다만 보도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면에서 5미터(통신용 전선의 경우 3미터) 이상의 높이로 가능

    · 이미 설치된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설치할 경우 뒤섞이지 않도록 설치

    · 지하에 전선을 매설할 경우(도로횡단매설 제외) 차도 및 길어깨외의 부분에 매설, 부득이한 경우 전선의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에 매설

    · 지하에 매설하는 전선의 상단부는 차도의 경우는 0.8미터이상, 보도의 경우 0.6미터이상을 노면으로부터 띄울 것. 다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는 도로공사의 시행 및 도로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전선을 교량에 설치시는 보의 양쪽 또는 상판 밑에 설치

(5)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인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것

    · 보도 및 도로비탈면의 지하부분에 매설, 부득이한 경우 본선에 한하여 차도 및 길어깨부분의 지하부분에 매설

    · 수도관· 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할 경우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 거리를 수고관은 1.2미터, 가스관·전기관은 1.0미터, 전기통신관은 0,8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0.6미터)이상으로 할 것

    ·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는 그 윗부분과 노면과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1미터)이상으로 함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 또는 전기통신관을 교량에 설치할 경우 보의 양측 또는 상판 밑에 설치

    · 통신구 또는 작업구(맨홀)는 차도 바깥쪽에 설치하여야 하며, 길어깨 또는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높이를 길어깨 또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의 안전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 송유관은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지하에 매설. , 부득이한 경우 지상(터널안 제외)

    · 송유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도로횡단매설 제외)는 원칙적으로 차량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되, 송유관과 도로경계선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둘 것

    · 송유관을 도로노면의 지하부분에 매설할 경우 시가지에서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송유관이 보호되는 경우는 그 방호구조물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부득이한 경우 1.2미터)이상 띄우고, 보호구조물로 방호되지 않을 경우 1.8미터이상 띄울 것. 또한 시가지외의 지역에서는 송유관의 윗부분을 노면으로부터 1.5미터(부득이한 경우 1.2미터)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노면외의 지하부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송유관 상당부에서 지면까지 1.2미터이상 띄울 것. 다만, 방호구조물에 의한 보호시 시가지에서는 0.9미터이상, 시가지외 지역은 0.6m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는 송유관 맨 밑부분을 노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띄울 것

    · 송유관을 교량에 설치하는 경우 보의 양측 또는 상판밑에 설치

 

(7) 점용물을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할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고가도로의 구조보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

    · 전주·전선·공중전화박스·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전기통신관으로서 부득이한 경우는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

    · 송유관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고가도로밑의 보 또는 상판밑에 붙여 설치

 

(8) 점용물이 사설안내표지(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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