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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 10월 21일(97헌바26)]에 따른 것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2000년 7월 1일 시행) 제27조에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일에 시행되면서 실효조항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2019. 11. 14.
열람공고(의견청취) 시 공휴일이 있을 때 기간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2019. 8. 27.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신청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행위가 크든 작든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의 도서작성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도서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서작성 기준은 심의대상인 경우와 심의제외대상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 2019. 4. 16.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동사무소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중,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대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의 사항으로, 제3호 자목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동사무소의 관계부터 알아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 2019. 4.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 가능여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심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결이란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반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 2019. 2. 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따라가기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하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말을 워낙 어렵게 해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잘 가지 않는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및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 2019. 1. 31.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 2019. 1. 29.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