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〇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지역 또는 도로구역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권원의 취득 및 도로공사의 시행
〇 관리청이 취득하여야 할 권원은 도로라는 공물의 성질상 대부분이 소유권의 취득이며, 토지 등에 정착한 물건 또는 기타의 권리는 보상함으로써 소멸한다.
〇 도로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기 위하여는 도로공사를 통해 도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형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사용(공용)개시 및 폐지
〇 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를 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〇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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