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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도로법5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 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1) 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점용료 감면대상(도로법 시행령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2019. 2. 22.
도로점용 시 점용물의 설치기준 (1) 도로에 설치하는 점용물은 비탈면(길가 쪽), 보도가 있는 경우는 차도쪽의 보도에 설치한다. · 다만, 도로의 구조·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경우는 분리대·교차로 등의 부분에 설치할 수 있다. (2) 교차·접속·굴곡부분에는 점용물 설치를 제한한다. · 다만, 전선·전주는 예외 (3)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른 점용물과 뒤섞이지 않도록 매설하되 공사시행 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점용물과 인접설치 · 점용물은 가능한 한 지면에 가까운 곳에 설치 (4) 전주·전선 또는 공중전화소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도로 외는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치 · 동일노선의 전주는 도로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경우로서 건너편에 점용물이 있는 경.. 2019. 2. 22.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2019. 2. 20.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