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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따라가기

by 이나공간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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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한 범위에 있어서 모두 다 다루기는 어렵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흔하게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말을 워낙 어렵게 해놔서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은 이해하기 잘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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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9조 제1항 및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7조에 자세히 나와 있으나 말이 좀처럼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우선 법을 따라가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9조 제1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협의 등)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9조 제2항에 열거된 행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위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라고 쉽게 생각해두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7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각 호로 나열하였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예를들면,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공업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심의대상이다. 

 

1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업지역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어떤 용도(당연히 공업지역에서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은 기본으로 하고)이든 심의가 없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심의대상이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일단 어떠한 허가대상도 무조건 심의대상이라고 보면 의미가 통한다. 그러나 여기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항을 두고 있다.

12호 다목에 나열된 시설들이 그러한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

대체로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지설 농림어업용 창고(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허가가 심의 대상이나, 심의대상이 아닌 몇몇 행위를 나열해 두었다는걸 생각하면서 법을 해석해나가면 이해가 다소 쉽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이유는, 원래는 자연녹지에서 모든 허가가 심의대상이 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2호 다목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다.

 

더불어, 건축물이 없는 용도(예를들면 '주차장')일 경우는 (자연녹지로 가정하에)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상관없이 심의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gentlw.tistory.com/54?category=76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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