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해서 추후 다시 심의를 받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반복심의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부결이란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반복심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개발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반복하여 다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된 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ㆍ제2항, 제1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제5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 또는 구‧군 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에 관련된 재심의 규정을 둔다.
서울특별시를 예를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제3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강북구조례안”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재심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요에 관한 법률」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原則)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반복심의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상정 가능하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에 대하여,
부결사유가 명확히 해소되었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간이 없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반복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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