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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조항에 따라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분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쉽게 생각해서 이 법에 적혀있는 ‘건축물의 건축’ 용어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도 같이 포함된 의미라고 보면 해석에 무리가 없을 거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4항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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