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by 이나공간 2019. 1. 29.
반응형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결과물을 받을 때는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발급해 주는데 최근에는 pdf전자파일 형태로도 가급적으면 전자파일 형태로 발급받길 추천한다.

왜냐하면 1200분의 1의 축척으로 발급받은 종이는 확대가 되질 않아 지적선과 구조물선이 겹치게 되어 있을 경우 판별이 불가하지만,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으면 컴퓨터에서 확대가 가능해 판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축량을 독점하고 있기에 전자파일형태로 발급하는 제도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디 말할때도 없고 난감하다. 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지 까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무조건 전자파일 형태의 발급은 있고 실제로 발급중이다.)

 

관청에서 준공 때 알아서 봐주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최악의 경우는 구조물을 뜯어내거나 비싼 값으로 약간이라도 침범한 토지만큼 사들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걸 명심하여 잘 대비하도록 하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