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동법 제57조에 따라서 신청시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할 행위가 크든 작든 개발행위의 대상이 된다면 다음의 도서작성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도서작성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이 작성할 수 있는게 별로 없으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서작성 기준은 심의대상인 경우와 심의제외대상인 경우로 나뉘는데,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내용 및 작성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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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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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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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더보기
여기서부터는 개발행위 신청자가 작성하기 힘들거나 작성이 불가한 것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까운 업무대행사무소(토목설계사무소)에 빠른 시일내에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1) 개요 |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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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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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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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의 내용 |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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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절/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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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계획 |
-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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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
해당 계획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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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내역서 |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
공통(토지분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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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
- 상세도 |
공작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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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건축개요 -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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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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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
공통(토지분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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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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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계획도 제출 불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도 비슷하나 좀 더 자세한 서류를 요구하네요. 심의제외 대상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구분 |
내용 및 작성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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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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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증빙 서류 |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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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1) 개요 |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
공통 |
2) 현황 |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 전경사진 권장)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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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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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의 내용 |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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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종/횡단면도 (주요부)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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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계획 |
- 진입도로계획도/교통처리계획도 : 차선, 도로면 표시 등 - 상/하수 계획평면도 : 관망, 규격, 재질 등 표현 : 지하수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 용량 등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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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 개별법에 따른 녹지/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
해당 계획 포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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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산내역서 |
- 공사내역 및 예산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
공통(토지분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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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
- 상세도 |
공작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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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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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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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
공통(토지분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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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시) :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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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통 |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1.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발행위의 내용, 기반시설계획) 및 설계도서, 건축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1/1000 이상을 원칙(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외)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시하도록 함.
2.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
위의 사항들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마다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례도 참고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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