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중,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대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의 사항으로, 제3호 자목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동사무소의 관계부터 알아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같은조 1호에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95조 5호에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 흐름으로는 약간 미흡한 듯 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무소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답변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구청의 청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또는 그 직속 산하기관의 청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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