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동사무소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by 이나공간 2019. 4. 7.
반응형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중,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대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의 사항으로, 3호 자목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동사무소의 관계부터 알아보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94조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같은1호에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955호에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고려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동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리적 흐름으로는 약간 미흡한 듯 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을 캡쳐했습니다.(법 제3조제1항제3호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을 말하는 것 같네요.)

동사무소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답변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구청의 청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는 또는 그 직속 산하기관의 청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