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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생활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법률 시행과 내용

by 이나공간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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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유저와 등산객들 간의 마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 때 산악자전거를 탔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조심해서 타더라도 등산객들과의 마찰은 가끔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제가 조심해서 타더라도 앞서가는 등산객 입장에서는 뒤에서 뭔가 큼직한게 달려온다는 기운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등산객이 없는 이른 아침에 산에 가곤 했었더랬죠.

그렇게 산악자전거 유저와 등산객들 간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산악자전거의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휴양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등산로 또는 산에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1,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산로, 탐방로 등 보행자를 위한 숲길에서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인해 산림피해, 안전사고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車馬)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0 6 9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42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5조의34항을 위반하여 숲길로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조문을 보면,

제1항에 ‘숲길 관리청은...........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구요,

제3항에는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했고.

제4항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위반자는 제38조제3항에 제6호에 따라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위의 제1항과 제4항에 따라서 산악자전거의 입산가능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 숲길관리청이라 하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제5호에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 이라고 되어 있네요.

- 그리고 숲길을 지정(조성)하려면,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라 산림청장이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면(시행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숲길관리청이 기본계획에 따라 숲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숲길을 지정(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쉽게 정리하면,

산림청장이 숲길 기본계획 이런거를 할까말까 하다가 수립을 하면(수립은 되어 있는거 같아요. 이제 때 되면 갱신을 하겠죠.),

시청, 구청이나 지방산림청 이런데서 자기들 관리하는 산에 숲길을 조성 또는 결정합니다.(이게 실제 조성일수도 있지만, 기존 등산로를 숲길로 고시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숲길로 결정된 곳에 대해서 시청, 구청이나 지방산림청에서 자전거 진입을 어떡할지 지켜보다가 냅둘지 막을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011.12.30.에 발간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을 대충 살펴본 바로는 숲길의 위치를 지정한 내용은 없고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정도인걸로 봐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산의 등산로를 숲길로 지정하고 자전거의 입산을 금지하느냐 마느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소관인지 기초자치단체 소관인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은 선거로 뽑아지기 때문에 산악자전거의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장이 표를 생각한다면 결국 자전거의 입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법은 시행되는게 결정이 났으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떤식으로 정해져서 시행될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나중에 법이 시행될 때 다시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좁은 등산로 산길에서 서로 배려하며 잘 지냈으면 좋았을텐데 일이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군복만 입혀놓으면 변신하는 예비역 마냥, 자전거만 태워놓으면 앞에 다 비켜라고 막나가는 일부 라이더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아무리 자전거를 조심조심 타더라도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욕부터 하고보는 일부 등산객들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대다수 평범한 산악자전거 유저와 등산객들의 이미지가 적대적으로 각인되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제가 산악자전거를 탈 때는 멋있다고 파이팅 해주시는 등산객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 더욱 아쉬움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남은 문제중에 제가 모르겠는 부분,  

1. '숲길의 지정'이 행정절차 상 어려운 작업인지 쉬운 작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절차의 난이를 말하는게 아니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일수도 있으니까요.  

2. 법 제25조의3 제4항에서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려면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어떤 목적의 행위가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지 관련 규칙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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