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 10월 21일(97헌바26)]에 따른 것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2000년 7월 1일 시행) 제27조에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일에 시행되면서 실효조항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동법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에 따라서 2020년 7월 2일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1일을 포함하여) 이전에 결정고시 되었다면 2020년 7월 2일에 효력을 잃게 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에 결정고시 되었다면 고시일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게 됩니다.(2000년 7월 5일 이라면, 2020년 7월 6일에 효력 상실)
일몰제의 시행으로 사람들의 희비가 엊갈리고 있는데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시행을 반기고 있고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기대감으로 시세 상승효과를 누리고자 했던 분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도시계획은 개인의 재산증식 수단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내 땅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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