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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열람공고(의견청취) 시 공휴일이 있을 때 기간산정

by 이나공간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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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실시계획 인가 시 열람공고때도 동일한데요,

법적 사무인만큼 열람공고 최소기간인 '14일 이상'을 지켜주지 않으면 열람공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결정이나 인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평소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정 공휴일이 낀 경우는 어떻게 날짜를 산출할지 궁금해 지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55조에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이 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아래의 민법을 가지고 열람공고를 해보겠습니다.

열람공고를 14일을 실시하면,

1. 시작일이 오늘 이후의 특정한 날짜부터 시작된다면 제157조에 따라서 초일을 산입(공고일이 오늘부터면 오늘은 산입하면 안됨)

2. 공고 마지막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달력상 까만 날(평일)로 일수를 추가

3. 중간에 (추석같은) 공휴일이 있는 경우는 날짜 추가에 고려대상 아님(걍 무시)

4. 공고 초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1982.2.23, 81 누 204)로 초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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