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4에는 ①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를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와 ②주택을 관리하기 위해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및 축대를 설치하는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철조망을 설치하는’이나 ‘담장 및 축대’와 같은 맘에 드는 문구만 골라서 보는 것인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의 보호목적도 아닌데 철조망이나 녹색휀스를 설치한다거나 심지어는 EGI휀스까지 설치해둔 토지가 종종 보인다. 토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토지는 매매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다. 위법행위로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 처리의 비용문제로 전 토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의 토지에 타인의 출입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휀스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가능하지 않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재배하면서 철조망을 치는 행위 역시 불가하다. 이 경우는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재배하는데 왜 할 수 없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보고싶은 것만 보기에 생기는 문제인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농업활동을 하는 것은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간을 한 결과이므로 그에 따른 처분도 받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법령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자라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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