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by 이나공간 2019. 1. 30.
반응형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허용해준다는 의미이다. 만약에 그 3천제곱미터 중에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중인 면적이 15백제곱미터라면 관리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실수도 심고 옆에 밭작물도 심었다면 밭작물은 과수원 면적 산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여기서 실제 과수원으로 이용중인 면적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면 그 면적을 산출해주고 있다.

또한, 관리사를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과수원 운영 과정에서 과수원의 면적이 줄었다면 관리사 면적도 줄여야 하며, 과수원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에 실제 과수원 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이 되어버린다면 그 관리사는 철거해야한다. 왜냐하면 관리사는 영구 건축물이 아닌 조건에 따라 설치하는 임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이다.

 

2. 대상 과수원이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에는 허가받을 수 없다.

이는 과수원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설치에 유리하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관리사를 허가받아 관리인의 숙식용도나 농기구비료의 보관용도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개발을 금지하는게 목적인만큼 그나마 허가할 수 있는 사항도 각종 제약이 있어 설치 또는 유지가 까다롭다는걸 알아야하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