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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50센티미터 이하의 성토

by 이나공간 2019.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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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주말농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아 외곽에 농지를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 알아보는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면 어떤 행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다만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약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농지의 성토에 있어서도 그 행위가 순수한 농업활동이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보인다.

 

 

해당 법을 살펴보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5항에는,

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그러한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 별표4에 명시해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농사를 짓기 위해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換土)객토(客土)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정리하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절토·성토·정지·객토·환토 등의 결과가 50센티미터 미만으로 높이변경이 일어났다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농업활동으로 보고 제약없이(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로 토지의 지목이다. 지목이 ’, ‘’, ‘가 아닌데(예를 들면, ‘’) 성토를 했다가는 행정청에 적발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눈으로 보이는게 농지라도,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가 아닌 것이니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내 시골마을은 아직도 농사를 짓는 곳이다. 어릴때부터 시골에 다녀왔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슷한 풍경이다. 그런걸 보면, 잘은 모르지만 농사를 지을 때는 저 정도 행위 정도라면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는게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인다.

 

괜히 주변에서 들쑤시는 데 현혹되어 농업활동과 상관없는 성토를 하다가 행정청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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