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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의 지정(호수밀도 관련)

by 이나공간 2019.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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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의 수(이하 호수밀도라 한다)10호 이상일 것.에서 호수밀도를 그냥 호수로 착각하기가 쉬우나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야 합니다.(3호의 경계설정은 글로 설명하기도 어렵거니와 현장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도란 일정한 면적에 어떤 것이 빽빽하게 들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술의 알콜도수처럼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라는 마을이 5천 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5호라면 호수밀도는 1만 제곱미터당 10(0.001)가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을은 밀도는 충족 했으나 주택의 수가 기본적으로 10호가 안되기에 취락지구로 지정은 어렵겠네요.

또다른 라는 마을은 7호가 모여있고 저 멀리 떨어져 3호가 있어 합계가 10호를 충족은 했으나,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두 떨어진 곳을 합치지 못할수도 있으며 합친다 하더라도 면적을 계산해보니 토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를 넘어가 버린다면 호수밀도 0.00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역시 지정이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의 지정에서 주택의 수와 호수밀도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해당 법을 접근해야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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