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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작물의 보호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는데, 간혹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사용 휀스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령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자목에 따르면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철조망 또는 이와 유사한 펜스로서 내부의 모습이 잘 보이는 구조로서 허용한다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농업활동에 임해야 하겠다.
덧붙여,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철조망이므로 자신이 경작하는 작물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휀스설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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