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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뭔가 거창한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쭉 나와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어떨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구닥다리 명언이 있다.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서 지을 수 있다고 그냥 막 지어올렸다가는 다시 막 지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냥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적힌대로 따르면 된다.(비단 개발제한구역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싶은대로 보게 되어 있는거 같다.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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