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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우리가 '이재명 1년6월 구형' 이라는 기사 제목에 낚이지 말 이유

by 이나공간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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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징역구형 ......' 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침울한(?) 듯한 사진이 함께 보입니다.

이번에는 네이버에 '구형'을 찾아보았습니다.

'구형'이라는 단어만 검색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늘 이슈가 되네요. 정치인은 좋은 뉴스든 나쁜뉴스든 노출이 많을수록 좋다던데 언론이 계속 키워주는 느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낚이기 쉬운 기사의 제목에 대한 짦은 생각입니다.

학교다닐 때 신문을 볼 때는 늘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배워왔었는데 당시에는 무슨 소린지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요즘에 와서야 어느정도 감이 오는데, 이러한 기사 제목을 보면 확연히 느껴지네요. 

저는 우선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그래서 용어가 다소 비전문적일수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형벌을 구하다' 즉, 검사가 판사에게 형벌을 요정도로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요. 검사가 구형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구형을 받은 사람을 범죄인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형을 확정하는 선고를 해야 비로소 범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어깨넘어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위의 기사 제목들로 돌아가보면, 이재명 도지사는 1심때 검찰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 때 다시 검찰이 1심때와 같은 형을 구형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형이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무죄 상태란 뜻입니다. 나중에 항소심때 판사가 다시 어떤식으로든 선고를 하겠죠.

이제 생각해보면, 검찰이 항소할 꺼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1심때와 같은 형을 구형한 것이 뭐 대단한 뉴스라고 [속보]까지 언급하면서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포털을 들끓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소재가 화젯거리가 될 만 하니 클릭수 올려보려는 기레기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사 제목을 보고 성급한 판단 또는 오해나 동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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