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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적십자사의 낚시질, 지로용지

by 이나공간 2019.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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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이 되면 생각지 못한 지로용지가 배달되어 온다. 바로 대한적십자에서 온 지로통지서인데 공과금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주소와 세대주 이름, 납부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세대주 된지 오래인 나같은 사람이야 약간은 기분 나쁜 심정으로 보자마자 버려버리지만, 처음 이 용지를 접한 납세의무감이 투철한 사람은 이것도 납부해야 하는건지’, ‘혹시 납부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진 않는지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과감히 버려도 상관이 없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대한적십자사는 19051027일 고종황제 칙령(47)으로 처음 설립되어 을사조약 이후 해체 되었다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재설립되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적십자 회비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 이재민과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호를 위하여 1953년 대통령(이승만) 담화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다.

 

적십자사는 모금방식의 하나로 2000년부터 지로제도를 채택하고 '25~70세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회비 모금 지로용지를 발송하는데, 매년 12월 소득에 상관없이 개인은 1만원, 사업자는 3만원의 금액이 적힌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서는 이듬해 2월에 2차로 다시 발송한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면,

(8)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 언급된 필요한 자료라 하면, 세대주의 성명과 주소, 사업주의 상호 및 주소 등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2)

고지서에 적힌 세대주명, 주소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지 분노할 뻔 했지만, 대한적삽자사 조직법으로써 그 출처는 확인됨 셈이다.

 

대한적십자사가 좋은 의미로 시작된 자발적 성금모금을 위한 기관임에는 (구체적인 성금의 사용내역은 논외로 하고)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지로형식의 통지서는 뭔가 낚시하는 듯한 찝찝한 기분을 떨칠수가 없다. 분명히 누군가는 납부해야만 하는 걸로 잘못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공인된 보이스피싱 느낌이랄까.

그러므로 본인이 진정한 의미로 기부를 하겠다는게 아니라면, 혹시 용지 모양에 현혹되었다면, 잊지말자. 절대로 납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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