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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by 이나공간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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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행법 상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4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 낙태죄와 수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 낙태죄가 모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즉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조항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오는 202012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했고 만약 그 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헌법불합치는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당분간 법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태아가 독자 생존이 가능한 22주 이전에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대체법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재 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데 의의를 두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고 있으며, 종교계에서는 생명존엄성 해친다는 이유로 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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