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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유시민 조카, 연좌제

by 이나공간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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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에 '유시민 조카'가 올랐길래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시민 조카이자 유시민의 누나인 유시춘의 큰아들 신씨가 201710월 경에 대마 9.99g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다.

유시춘은 EBS이사장으로, EBS이사장으로 임명될 당시인 20189월에는 이미 아들이 구속된 상태였다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어 발만 구르던 보수진영에 먹잇감이 생겼던지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기사가 스믈스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을 끄집어내어 반응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때의 포인트는 김무성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 가 아니라,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실때문이지요.

 

<다음백과의 연좌제>

범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현행 헌법 제13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영향으로 연좌형이 통용되었다가 1894년 형사책임개별화원칙이 선언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6·25전쟁과 남북분단을 겪으며 사상범·부역자·월북인사 등의 친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관행이기에, 1980년에 헌법은 제123항을 통해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했다.

연좌제는 이미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고 국사시간에 달달 외워왔었는데요.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사회에도 여전히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EBS이사장 유시춘 아들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갈텐데, 문제는 실검에 유시민 조카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유시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말이지요.

뭐 사실 보수진영에서 연좌제로 떠들어대도 본인들 손해인게, 윗대로 거슬로 올라가보면 재밌지만 가슴아픈 역사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그런데 연좌제로 흠집내기를 시도해서 여론몰이 하려는 속셈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으나, 지금 이 시점에서 철 지난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과 관련된 대마초 사건이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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