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심의위원회1 도로의 특별사용(점용) [도로점용의 성격& 도로의 점용허가] ○ 도로점용(도로법 제61조제1항) - 전주·전선·수도관·가스관 등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이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 도로점용허가는 설권적인 행정행위(특허)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의 재량이다. - 도로점용은 도로의 통상의 사용(일반사용 또는 보통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에 새로운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장애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점용허가]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내, 보도인 경우는 2년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 2019.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