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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학습장

[눈높이 풀이] 기각과 각하

by 이나공간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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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조인들이 쓰는 언어(단어)는 같은 한국말인데도 어찌나 어려운지 별도로 사전을 찾아야 할 정도다.

그런데, 막상 사전을 찾아서 해석을 봐도 그 해석도 뭔 소린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최근에 업무로 접했던, 늘 봤었지만 항상 헷갈리던 두 단어를 정리해보자.

 

기각’, ‘각하

 기각이란[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

 각하[네이버 검색, 두산백과]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사전적 의미를 봐도 뭔 소린지 이해가 잘 안간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쉽게 풀어써준 변호사들 블로그를 살펴봤다.

기각: 원고의 청구내용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음으로 판결 또는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하: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거절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적법했던       형식요건을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법조인들 용어는 전부 참 어렵다. 자기네들이 그쪽 세계를 독점하려고 일부러 못알아먹게 쓰는게 아닌가 싶다. 법은 누구나 알아야 하는 분야인데 그렇다면 누구나 알아먹게 적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일상적인 우리네 언어로 하면 이렇다.

기각: 판사(또는 판단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송을 신청한 사람(원고)이 쓴 신청내용의 본론을 보니, 타당성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직역하면, ‘원고 너가 신청한거 보니까 억울한거 없네, 이 소송 왜 신청했냐?’ 이 말이다.

각하: 판사(또는 판단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소송을 신청한 사람(원고)이 신청한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청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하게 맞춰서 형식도 좀 맞추고 논리도 좀 알아먹게 풀어서 다시 가져와보라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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