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아가는 법/기타

정부 유권해석이란

by 이나공간 2019. 2. 14.
반응형

 

정부유권해석이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전제로, 법령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이 있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관장업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정부견해의 통일을 위하여 정부 전체 차원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렇다면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법집행작용, 기속력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법령해석과 정부유권해석

  〇 법령해석

    -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을 의미

  〇 정부유권해석

    - 통상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제처 등에 행하는 법령해석을 의미

 

 

정부조직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관계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외하고는 정부입법의 총괄기관인 법제처가 수행하고 있다.

 

 

. 법집행작용과 정부유권해석

  〇 법집행작용

    -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에 적용될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하여 해당 사실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의미함

    - 각 법령에 따라 각 행정기관이 수행함

  〇 정부유권해석

    - 행정기관의 법집행작용을 위한 해석에 대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임

    - 집행의 결과 발생한 구제척이고 특정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함

    - 추상적인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는 사법해석과는 차이 없음

 

 

. 정부유권해석의 기속력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질의에 대한 상급행정기관의 법령해석은 그와 다른 법원의 사법해석이 나올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인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관계 행정기관이 정부유권해석과 달리 집행할 경우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은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