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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기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by 이나공간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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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수도법과 관련된 볍률을 뒤적거려보면 애완견 관련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언급되어있지도 않고, 또 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로 볼 때, 가축(동물)을 키우는 행위라든지,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외부인을 지속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땅값 싸다고 되지도 않을 일에 머리굴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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