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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지정한다.
이러한 지역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두게 되는데, 임야를 농지로 바꾸는 개간 행위도 그 중 하나이다.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낮은 임야에서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은 농지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불가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농지인 답, 전을 과수원으로 바꾸는 행위도 불가한 행위라고 하는데, 과수원이 농약 등 오염물질 발생정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어찌보면 개발제한구역 법령보다 더 제약이 크다고 보여질수도 있겠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는 과수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용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정당시부터 과수원이었던 토지는 과수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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