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1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