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현황측량1 개발행위 준공 신청 시에는 꼭 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 발급받자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하고 준공을 받을 때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서류가 있다.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서 발급하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인데, 추후에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피하려면 허가를 받은 부지 안에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 토지분할을 해야할 경우에는, 분할측량실시 후에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분할선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표시가 된다. 만약 지적현황측량을 분할측량보다 먼저 해서 성과도를 받게 되면, 구조물이 토지분할 후에는 사업부지를 벗어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다시 측량을 해야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측량 신청은 지자체 내 민원실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로 가서 신청하면 되고, 측량 .. 2019.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