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자전거 진입금지1 산악자전거 입산금지 법률 시행과 내용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유저와 등산객들 간의 마찰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한 때 산악자전거를 탔던 사람으로서 아무리 조심해서 타더라도 등산객들과의 마찰은 가끔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제가 조심해서 타더라도 앞서가는 등산객 입장에서는 뒤에서 뭔가 큼직한게 달려온다는 기운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등산객이 없는 이른 아침에 산에 가곤 했었더랬죠. 그렇게 산악자전거 유저와 등산객들 간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급기야 산악자전거의 입산을 규제할 수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약칭 : 산림휴양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12.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등산로 또는 산에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산림문화ㆍ휴.. 202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