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1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동사무소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인지 여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중,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의견청취의 대상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의 사항으로, 제3호 자목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동사무소의 관계부터 알아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 2019.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