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의 실효1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 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헌법의 재산권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 10월 21일(97헌바26)]에 따른 것으로서, 헌재 결정 이후 2000년 1월 28일에 개정된 구『도시계획법』(2000년 7월 1일 시행) 제27조에 ‘도시계획결정의 실효’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동일일에 시행되면서 실효조항이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2019.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