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1 도로점용료의 부과와 징수 가. 점용료의 부과·징수 (1) 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도로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년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나. 점용료 감면대상(도로법 시행령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2019.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