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사1 개발제한구역 관리사 설치 조건 관리사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특정종목의 대규모 농업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설건축물 중 하나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의 5)의 법으로 정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에 직접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지적 상의 필지면적을 말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경작을 하는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과수원이고 토지대장 상에 필지면적이 3천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으면 설치가능 면적인 1천분의 10을 지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필지면적 3천제곱미터 중에서 실제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산출해서 그 면적을 기준으로 1천분의 10만큼을 관리사 면적으로 .. 2019.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