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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법29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애완견 관련시설이 가능할까 저는 법조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법, 법률, 법령 뭐가 맞는 용어인지도 모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하는 법령은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등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법률·정책상으로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말한다.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보다 규제 강도가 훨씬 세다.』 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적혀 있는 것만 허가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최근들어 애완견과 관련된 사업이 증가하면서 애완견 관련시설을 물색하다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땅이 싸다보니 한번 접근을 해 보게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면 그냥 거르면 된다... 2019. 1. 25.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