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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 특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차량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로가 갈라지는 흰색 실선 부분에서 급하게 치고 들어오는 개빡치게 하는 차량이 있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요.(이건 번호판 가릴 줄 몰라서 영상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 차가 제 앞으로 가다보니 뒤에서 본의 아니게 지켜보게 되었는데, 방향지시등을 킨건지 안킨건지 참 희안하게 운전을 하더군요. 평소 때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신고하진 않지만, 그 전에 사고날 뻔한 상황이 이미 있었습니다.
역시 운전 더럽게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더럽게 운전을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총 네 개의 영상을 차례로 올려서 네 건을 신고하였는데요.
총 네 개의 신고 내용은 진로변경방법 위반 한건, 방향지시등 위반 세 건 요렇게 네 건입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게 방향지시등 위반 세 건이 한건으로 처리될지 세건으로 처리될지 였습니다.
대략 1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두 건으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청 교통국에서 발행한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 업무해설집>에서는 '단속의 목적은 건수 위주가 아니므로 수개의 위반행위 모두를 단속하는 것은 감정적 단속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법감정에도 합당하지 않으므로 중한 행위 1건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의 담당 경찰관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도로교통법의 목적달성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적인 단속을 지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광주청 교통안전과-6990(17.5.15)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 및 사례(안내)].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내용을 세번 신고하였지만 한 건으로 처리가 된 사항이네요.
결론은,
같은 차량을 다른 건으로 따로 신고하면 각각 처리가 되나, 같은 차량을 같은 건으로 각각 신고해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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