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적용1 2023년 적용,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2023년에 적용할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 2023.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