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1 2021.12.16.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참고하세요(Q&A한글파일 첨부) 2021.12.16. 금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다가 찾기가 어려워서 찾은 내용을 담아와 봤습니다.(맨 아래에 Q&A가 들어있는 한글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많은 내용이 있으나 간단히 정리를 하면, - 거리두기 강화(‘21.12.18. ~ ’22.1.2., 16일간) - 사적모임규제 :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 운영시간 제한 :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21시까지, 학원·영화관·PC방 등 22시 까지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이런 내용이네요. ▼ 아래는 보.. 2021.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