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1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오늘 내렸습니다. 낙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 난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유지되어 왔는데요. 현행법 상으로, 낙태를 한 여성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 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모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하였습니다.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9.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