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의 개념1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다른가 -행정 주체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일반의 교통에 제공된 도로의 적정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된 도로라는 공물관리에 관한 기본법(일반법)을 의미한다. 도로법상의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로 되는 것이고,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 형체를 다 갖추지 아니하여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그리고 도로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 도로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를.. 2019.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