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1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