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에 적용할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입니다.
○ 2022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변경사항 안내
1. 임금(노임단가)산출시 근무일수 변경 ○ 변경사유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에서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 시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 시행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상시 30∼299명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상시 5∼29명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임 - 이와 같이 ‘22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휴일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엔지니어링 임금현황(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산정시 1개월 근무일수를 변경 ○ 변경사항 - 변경전 : 1개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 - 변경후 : 1개월 평균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적용 (`22년 기준 20.6일 (20.6일 = 247일 ÷ 12개월)) |
○ (참고표) 월평균임금 및 일평균임금 증감률 비교표 2. 분위수 정보 제공 ○ 변경사유 : 이용자에게 사분위수 세부정보 추가제공 ○ 변경사항 : 결과표 추가 (보고서 p17 표 전체 임금 분위수 참고) 3. 활동분류 임금현황 공표중지 ○ 변경사유 : 이용자의 활용도 감소와 사용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 변경사항 : 활동분류 임금현황 결과표 공표중지 4. 환경·원자력부문 표본조사로 변경 ○ 변경사유 - 환경·원자력부문의 정도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 ○ 변경사항 : 보고서 내 표본설계 참조 |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공표문
▼ 2022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 엔지니어링+노임단가(연도별)(2022)
※ 출처 : 엔지니어링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etis.or.kr/bbsView.do
반응형
'살아가는 법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0) | 2023.01.02 |
---|---|
2022년 4월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내용(다운로드) (2) | 2022.10.04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중대시민재해(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 (0) | 2022.01.25 |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다운로드) (0) | 2022.01.04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pdf파일 다운로드) (0) | 2022.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