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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2

도로구역의 결정과 사용 개시 도로구역의 결정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확인적 행정행위이다. 〇 도로구역의 결정은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는 때나 노선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작용의 일부로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〇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행하여지면 도로로 될 용지에 대하여 필요한 권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을 취득하게 된다. 〇 해당 구역은 도로관리청이 토지 등에 대한 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 장애물의 적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〇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2019. 2. 19.
폐지된 법령 찾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찾고싶진 않지만, 부득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주로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대체로 해결이 되긴 한다. 그러나 찾고자 하는 법령이 폐지되었거나 명칭이 바뀐 경우는 과거의 법령이 포털의 검색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법제처를 통해서만 과거법령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폐지된 법령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우선 포털에서 ‘법제처’를 검색해 접속한다. 아래와 같은 화면의 우측 빨간 동그라미 부분의 ‘국가법령’을 누른다. 바뀐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법령’을 클릭하여 들어간다. 그러면, 현행법령에 체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오른쪽 옆의 연혁법령으로 바꿔주고 잴 상단의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법령의 명칭을 넣고 엔터.. 2019.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