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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에 대한 단상(feat.부동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구요. 혹시나 이 글로인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올해부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소위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일몰제가 어떤 것인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2019/11/14 - [살아가는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일몰제)의 배경 및 이해2020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가 상실되는 이른바 ‘일몰제’의 시행 때문인데요. 이는 &lsqu..gentlw.tistory.com 어쨋든 일몰제의 시행으로 기존에 도시계획선을 보고 주변토지의 가치가 오를것을 예상.. 2020. 2. 5.
성수기(8월) 밀양 호박소 계곡 본격적인 8월 휴가철입니다. 더위를 피하러 주말을 이용하여 밀양의 명소인 호박소 계곡을 방문하였는데요. 호박소란 명칭은 소(연못)의 모양이 호박이라는 절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현장에서 본 건지..)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한거라 확실하진 않습니다. 비수기인 6월의 호박소는 주말이라도 한적했었습니다. 고즈넉한 기분이 들어 좋았더랬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기는 8월 초 토요일. 성수기 절정입니다. 오전 11시 10분 경 도착했는데 차가 너무나 많아서 호박소 계곡 바로 앞 주차장까지 갔다가 주차를 못해서 도로 나왔습니다. 다행인건 비교적 교통 통제를 잘 하고 있어서 차가 막혀 꼼짝 못하는 상황은 안생겼네요. 멀리멀리 돌아나와서 초입부분에 주차장이 넓은 곳에 차를 대고 걸어서 이동하게 되었습.. 2019. 8. 7.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건축물 없이 신청하는 용도일 때 적용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할 때, 관련조항들에 보면 ‘용도지역에 따라 입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의 종류’가 나열된 조항을 보게 되는데, 이를 적용할 때,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예를들면,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건축물은 짓지 않고 조성할 하겠다고 한다면 용도지역에 상관없다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없는 용도인 경우.. 2019. 1. 25.